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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? 그러시다면 지금부터 보건증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시간내서 내용 확인하시면 보건증발급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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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건증발급

     

    1. 보건증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변 보건소 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.
    • 건강검진과는 달리 금식도 필요없고, 다른 제한사항도 없습니다.
    •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신분증이 없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.
    • 주변의 보건소를 찾는 방법을 바로 아래에 바로가기로 남겨드릴테니 손쉽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 방문후,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합니다.
    • 이후,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. 여기서 명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검사결과, 즉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 및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24년부터 이 과정이 없어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, 3월말 현재 아직도 여전히 엑스레이 촬영 및 검사를 진행해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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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보건증 발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검사 1주일 후에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는데, 수령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. 

    ①오프라인 수령

    • 검사 1주일 후에 검사를 진행했던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해서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신분증이 없을 경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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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②무인발급기 발급

    •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증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• 무인발급기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, 영수증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진행됩니다.
    • 주변의 무인발급기를 찾는 방법을 바로 아래에 바로가기로 남겨드릴테니 손쉽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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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③인터넷 발급

    •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"e보건소"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    • 홈페이지 화면에서 <증명문서발급> 메뉴를 클릭합니다.
    • 다음 화면의 좌측메뉴들 중에서 <건강진단결과서>를 클릭합니다.
    •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    • 다음 화면의 <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>메뉴에서 <채용신체검사서>를 체크합니다.
    • <발급신청>항목의 <발급받기>를 클릭합니다.
    • <증명문서 발급신청>화면에서 마지막으로 <발급신청>을 클릭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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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보건증 발급시 주의사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유효기간

    • 보건증은 각각의 형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, 만료 이전에 갱신해야 합니다.
    •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: 검진일로부터 1년
    • 교육시설(학교) 종사자 : 검진일로부터 6개월
    • 유흥업소 종사자 : 검진일로부터 6개월
    • 유흥접객원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: 성병 3개월, HIV검사 6개월

    ✅재발급

    •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,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보건증발급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검사후에 바로 보건증발급받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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